고래 포획, 사냥 금지 -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해야

핫이슈|2018. 2.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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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아주 드물게 ‘포획된 고래가 고가에 팔렸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진짜 우연히 잡힌 것인지, 돈을 타기 위해 잡아놓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분명 불법 포획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상업 포경을 금지한 뒤로 고래 포획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물에 우연히 걸리는 혼획만 예외이기 때문에 고래 고기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5가 쪽에도 고래고기를 파는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전국 120~140개 고래고기 식당에서 연간 최소 240마리의 밍크고래를 판매하고 있다”고 추정한다는 기사 인터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밍크고래는 한 해 평균 80마리 정도 혼획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법 포획을 합치면 더 많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정도로 많은지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고래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고, 당연히 고래고기 유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인 중 고래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다지 큰 매력을 못 느끼겠다고 말합니다. 참치, 연어 등 좋은 생선이 만은데 굳이 고래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업자에게서 압수한 21t 돌려주자
경찰, 검찰 향해 봐주기 의혹 제기

근절 어려운 불법 포획
유통증명 위조 쉽고 DNA 추적 곤란
포경선 적발도 5년간 10건에 그쳐

고래 보호하려면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 서두르고
어민 보조금 줘 남획 막아야



고래는 총 90여종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에서는 30여 종의 고래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 중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종은 혼획을 했더라도 팔 수 없습니다. 현재 보로종으로 지정된 고래는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브라이드고래, 보리고래, 참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인데요, 최근 밍크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 등이 자주 잡히고 있는데요, 돌고래보다는 밍크고래가 속한 대형고래를 식용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밍크고래도 보호종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혼획된 고래고기를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면 앞으로도 혼획이란 이름으로 고래는 더 많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외국 해양단체들도 일본보다는 적겠지만 상당한 양이 유통된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래를 포획하는 것 아닐까요? 혼획이란 애매한 이름의 고래 포획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래 관련한 관광상품을 만들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고래나 돌고래를 보려는 관관객을 유치한다면 더 의미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런 지역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아쿠아리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바닷물을 이용하여 천연의 바닷물로 아쿠아리움을 꾸미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다 근처에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면 운영비용도 절약되고 규모를 더 크고 웅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래 포획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지역 경제를 위해 이렇게 고래 체험 요트 여행, 바닷가 아쿠아리움 등 아이디어를 내서 고래가 많을수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넓히고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경제를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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