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타임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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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이미 직장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프리타임제를 한국내에서는 학원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리타임제란 즉 아무때나 본인이 원할때 일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것이다. 프리타임제의 유형은 많겠지만, 대표적인 속성은 두가지가 있다.




 

1. 휴식시간의 자유결정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보면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시간당 약 7.5분, 2시간당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휴식시간의 사용이 본인의 결정하에 자유롭게 쓸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근로시간: 출근 퇴근 기준




 

현재 한국 사회에선 마치 유치원생 같이 점심시간이 1시간 고정되어 있지만, (사실 점심시간은 대학교에서도 없었다.) 선진국에서는 오전에 일을 한것에 대해 30분간 간단히 휴식하면서 끼니를 때운다.

 

결국, 한국 직장인이 점심시간 1시간을 다쉬고도 담배피러, 커피마시러 시도때도 없이 왔다갔다 한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

 

한국 사회도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12시부터 1시까지를 버리는게 아니라 일을 먼저 시작해 오후시간대에 정당하게 쉬도록 교육 시킬 필요가 있다. ★ 현 한국 사회의 점심시간 제도는 사라질 필요가 있다!

 




 

2. 출퇴근 시간의 자유결정

 

요즘 종종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선진국 기준 일일 7시간 기준으로 하고, 점심을 휴식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할때, 8시 출근시 3시 퇴근, 9시 출근시 4시 퇴근, 11시 출근시 6시 퇴근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가 중첩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준시간에서 1-2시간은 조금 자유롭지만,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신청서와 사유서를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업무분장이 확실하고, 시간의 구애를 받는 업무가 아니라면 그날 주어진 업무만 해결하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자기 사적 업무를 보러 자주 나간다든지 하는 일을 오히려 막고, 직원 입장에서는 원할때 자신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 볼 것 없이 출퇴근을 조절하면 된다.




 

 

그렇다면 무작정 출퇴근을 자기 맘대로 하게 냅둘 것인가?

누군가 계속 감시를 해야 할까?

정답은 간단하다.

 

예를 들면 업무가 매우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일을 어차피 하루 내에 마무리해야 하므로 감시(?)가 필요없다. 다만, 업무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컴퓨터내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커버할수 있다.





몇몇 기업에서는 이미 네이트온이나 MSN과 같은 기능의 회사용 메신저를 만들어 업무용 대화, 파일 요청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출퇴근/업무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약간 너무 갑갑하게 프로그램을 짜버리면 화장실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잘 만든다고 한다면, 한국 내 각 직장에서 유용하게 활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분장이 애매모호해서 아무 일 없이 놀고, 외근을 자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신저가 필수적이다. (선진국이란 양심이 바로 선 나라를 말하는데, 한국인의 양심은 아직 더 높일 필요가 있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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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타임제는 여러모로 한국 사회를 보다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바꾸어 줄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수 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몰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서로 낑겨서 '이게 사는건가'하며 한숨을 쉬던 사람들에겐 희소식이고, 쓸데없이 버려졌던 점심시간(1시간)을 찾아 자기 개발이나 취미 등을 위한 자기 시간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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