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했지만, 배임은 아닌 민희진 대표, 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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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면,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해야 한데요.

 

 

법원에서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라던데, 그 차이가 뭔가요?

 

배신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배임은 배신에 더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맡겨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손해를 가한 것을 배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배신이고,

구체적 실행 행위는 없었다는 점이 배임은 아니라는 거군요.

 

 

민 대표에게는 유리해진건가요?

 

이사 자리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하이브가 적법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측근 이사진은 해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민 대표가 이겼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현재 가처분 신청이 인용(현상 변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된 상황이라,

본안 소송에 하이브가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 줄 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민희진, 일단 '버티기 성공'‥오늘 임시주총 개최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8100201.20240531071523003

 

“민희진 해임하려 하면…” 가처분 인용된 날, 뉴진스 팬덤이 날린 경고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40531065527001

 

배신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44b1ebe935b48a2b2ef3ff51d8a1e37

 

형법 -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냐"...가처분 판결 의미는

https://www.topdaily.kr/articles/97575

 

어도어 임시주총, 오늘 개최...‘민희진 측근’ 이사진 운명은?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101.202405310605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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