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것만 알면 두렵지 않다!! DB형, DC형, IRP의 차이!
퇴직금을 받기 전 설레는 마음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목돈이 있어요.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2022년 작년부터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게 법이 바뀌었다고 해요.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뭐든톡톡에서 이슈를 담당하는 배움톡톡입니다.
퇴직금을 안 준다고요?
몇 달 전 아이의 육아로 인해 계약직 연장이 어렵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 몇 년 근무를 했기에 퇴직금을 받게 될 생각에 어떻게 퇴직금을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날라온 이메일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체되어야 한다고 IRP 통장 사본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IRP가 뭐지? 그리고 왜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 주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준다고요? (Since 2022년 4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기도 하고, 한 번에 목독을 받고 투자를 해서 손실로 인해 원금을 모두 잃는 경우가 많아져서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은행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등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자산관리를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이다. 퇴직연금을 사용자 즉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리한 퇴직금을 받을 때, 55세 미만이라면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없다. 2022년 4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일명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뀐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형, DC형과 IRP는 다른가요?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해서 DB형, DC형에 대해 들었던 것 같은데, IRP는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사실, DB형, DC형도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고 싶어졌다.
DB형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이 당연히 정해져 있지, 달라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가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수익이 생기면 회사가 가지고 나머지를 주고, 손해가 생기면 보완해서 약속한 퇴직금을 주는 제도가 DB형이다.
DC형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DC형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당연히 정해진 퇴직금을 부담하지, 더 부담할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DB형이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가져가거나 손해를 부담한 것과 달리,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퇴지금을 지급하면 의무가 끝난다. 그 이후에 자산 운용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인다면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DB형은 퇴직금이 보장되고, DC형은 자산운용 권한이 주어진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DB형은 약속된 퇴직금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고, DC형은 미리 퇴직금을 받아 자산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DC형은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해서 손실이 생기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IRP는 내가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요?
그럼, IRP는 도대체 무엇인가?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근로자가 적립 및 관리를 모두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관리를 하는 것은 DC형과 비슷한 것 같은데, 퇴직금 적립을 어떻게 근로자가 하지? 여기서 적립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로부터 퇴직을 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DB형 또는 DC형과 별도로 퇴직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따로 적립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55세 미만일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사용이 되고 퇴직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IRP 계좌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지급해 준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다. 세금을 나중에 내면 무엇이 좋을까? 내지 않은 세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금으로 낼 금액을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IRP 계좌는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고요?
또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알게 되면 IRP 계좌에 많은 돈을 넣어두고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IRP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연간 납입가능 금액은 1,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IRP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 900만원은 개인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IRP를 활용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뭐든톡톡의 배움톡톡이 곧 다시 정리해서 찾아올게요.
[참고자료]
나무위키 – 퇴직연금
https://namu.wiki/w/%ED%87%B4%EC%A7%81%EC%97%B0%EA%B8%88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311&efYd=20220712&ancYnChk=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눈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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